2024.03.29 (금)

  • 맑음속초11.7℃
  • 맑음6.3℃
  • 맑음철원6.7℃
  • 맑음동두천6.5℃
  • 맑음파주5.4℃
  • 맑음대관령4.5℃
  • 맑음춘천9.0℃
  • 황사백령도5.9℃
  • 맑음북강릉10.1℃
  • 맑음강릉12.4℃
  • 맑음동해9.7℃
  • 황사서울7.1℃
  • 황사인천5.7℃
  • 맑음원주9.4℃
  • 안개울릉도10.4℃
  • 맑음수원6.8℃
  • 맑음영월8.2℃
  • 맑음충주8.5℃
  • 맑음서산5.7℃
  • 맑음울진7.3℃
  • 맑음청주9.1℃
  • 맑음대전7.6℃
  • 맑음추풍령8.8℃
  • 맑음안동7.6℃
  • 맑음상주9.6℃
  • 구름많음포항10.2℃
  • 맑음군산8.1℃
  • 구름조금대구9.5℃
  • 맑음전주9.0℃
  • 구름많음울산11.1℃
  • 구름많음창원9.1℃
  • 맑음광주9.6℃
  • 구름조금부산10.6℃
  • 구름조금통영9.6℃
  • 맑음목포8.8℃
  • 구름많음여수11.4℃
  • 맑음흑산도8.3℃
  • 구름조금완도9.4℃
  • 맑음고창8.4℃
  • 맑음순천9.2℃
  • 맑음홍성(예)7.1℃
  • 맑음7.1℃
  • 구름많음제주11.5℃
  • 구름많음고산10.8℃
  • 구름많음성산11.4℃
  • 구름많음서귀포11.4℃
  • 구름조금진주7.1℃
  • 맑음강화4.2℃
  • 맑음양평8.9℃
  • 맑음이천8.3℃
  • 맑음인제9.3℃
  • 맑음홍천6.8℃
  • 맑음태백6.2℃
  • 맑음정선군7.8℃
  • 맑음제천8.2℃
  • 맑음보은8.7℃
  • 맑음천안8.2℃
  • 맑음보령6.9℃
  • 맑음부여6.2℃
  • 맑음금산7.2℃
  • 맑음7.7℃
  • 맑음부안8.7℃
  • 맑음임실8.6℃
  • 맑음정읍8.4℃
  • 맑음남원9.1℃
  • 맑음장수7.8℃
  • 맑음고창군8.3℃
  • 맑음영광군8.2℃
  • 구름많음김해시9.3℃
  • 맑음순창군8.2℃
  • 구름많음북창원10.7℃
  • 구름많음양산시12.3℃
  • 맑음보성군10.1℃
  • 구름조금강진군10.2℃
  • 구름조금장흥10.2℃
  • 구름조금해남9.7℃
  • 구름많음고흥10.6℃
  • 구름많음의령군7.9℃
  • 구름많음함양군10.6℃
  • 구름조금광양시10.8℃
  • 구름조금진도군9.4℃
  • 맑음봉화6.4℃
  • 맑음영주9.5℃
  • 맑음문경9.1℃
  • 맑음청송군8.4℃
  • 맑음영덕9.2℃
  • 맑음의성6.9℃
  • 맑음구미9.5℃
  • 구름많음영천9.0℃
  • 구름많음경주시9.4℃
  • 맑음거창9.2℃
  • 구름많음합천7.4℃
  • 구름많음밀양8.9℃
  • 구름조금산청11.1℃
  • 맑음거제11.2℃
  • 구름많음남해11.5℃
  • 구름많음11.3℃
기상청 제공
경사진 주차장에는 고임목 설치해야 … 개정 「주차장법」, 6월 25일부터 시행 - 6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사진 주차장에는 고임목 설치해야 … 개정 「주차장법」, 6월 25일부터 시행 - 6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법제처(처장 김형연)6월에 총 132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차장 안전 기준 강화)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고임목 등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함(주차장법개정 6.25. 시행).

 

경사진 곳에 이미 설치된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20.12.25.)까지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함.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주차장법24).

 

ㅇ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기적으로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함.

 

 

(허위영상물 반포 상습범 가중 처벌 및 미수범 처벌)상습으로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 상습으로해당 편집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한 자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미수범도처벌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6.25. 시행).

 

(흡연자 금연지원 서비스 이용 시 과태료 감면)흡연자가 금연지원 서비스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에서흡연행위를 한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금연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국민건강증진법개정, 6.4. 시행).

 

(대학 등록금 분할납부)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고등교육법개정, 6.4. 시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