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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주차장에는 고임목 설치해야 … 개정 「주차장법」, 6월 25일부터 시행 - 6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사입력 2020.05.3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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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김형연)6월에 총 132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차장 안전 기준 강화)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고임목 등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함(주차장법개정 6.25. 시행).

     

    경사진 곳에 이미 설치된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20.12.25.)까지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함.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주차장법24).

     

    ㅇ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기적으로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함.

     

     

    (허위영상물 반포 상습범 가중 처벌 및 미수범 처벌)상습으로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 상습으로해당 편집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한 자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미수범도처벌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6.25. 시행).

     

    (흡연자 금연지원 서비스 이용 시 과태료 감면)흡연자가 금연지원 서비스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에서흡연행위를 한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금연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국민건강증진법개정, 6.4. 시행).

     

    (대학 등록금 분할납부)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고등교육법개정, 6.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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