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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0년도 공중보건장학제도 학생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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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건복지부, 2020년도 공중보건장학제도 학생 선발

보건복지부, 2020년도 공중보건장학제도 학생 선발
- 의사면허 취득 후에는 공공의료 분야 의무 근무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공중보건장학생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장학생은 시범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해 총 8명을 선발하였으며, 올해는 총 14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최소 2년~최대 5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
    * 1인당 연간 지원액 : 2,040만 원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소속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행정실에 지원서와 학업계획서(포트폴리오)를 4월 17일(금)까지 제출하고,
   - 의과대학은 학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광역자치단체(이하 ‘시·도’)에 제출, 시‧도에서는 관련 서류를 4월 24일(금)까지 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에 제출하면 된다.
   - 시․도는 학생 장학금을 분담하며, 향후 지원한 학생을 해당 시‧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 참여하는 7개 시·도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인천
지원한 학생에 대해 서류와 면접 평가를 실시하여 선발하며, 선발된 학생은 졸업 시까지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 다만, 학생의 요청에 따라 재학 중 일부 기간만 장학금을 지원받는 것도 가능하다.
    * 예) 본과 1학년 학생이 2년만 장학금을 지원받기를 원하면 1~2학년 동안 장학금을 받고, 향후 의무근무 2년 실시
  선발된 학생에게는 여름방학 중 2박 3일 합숙교육과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겨울방학 중에는 2주간 특성화 실습을 진행하여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 지도교수를 지정하여 상담·지도(멘토링)도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으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하여 학생들이 앞으로 지역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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