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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계절성 독감처럼 상시 감시·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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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코로나19, 계절성 독감처럼 상시 감시·관리한다

질병관리본부-포토.jpg



18일부터 ‘중증 급성 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와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증 병원체 감시체계’에 코로나19 검사를 추가하고 참여기관 확대도 추진한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위해 긴급 연구과제를 공모,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항체후보물질이나 확진자 대상 면역학적 특성 연구 등 총 4개 과제를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17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진단검사 확대를 통한 환자 조기발견 및 지역사회·의료기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과 취약시설 보호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등 지역사회·의료기관 감염사례 차단에 집중할 시기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에서 지역사회 유행이 지속되고 있고, 싱가포르와 일본에서는 해외여행력 등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의 특성상 증상이 경미한 상태에서도 빠르게 전파를 일으킬 수 있어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상존하고, 환자나 어르신들이 많은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이러한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력이 없더라도 의료진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난 7일 사례정의를 개정했고, 원인 불명 폐렴 등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도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진단검사를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추가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호흡기 감염병 관련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13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중증 급성 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에서 18일부터 코로나19 검사를 추가 실시하고 참여기관 확대도 추진한다.

아울러 같은날부터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증 병원체 감시체계’에도 검사항목에 코로나19를 추가하고, 기관 확대를 추진해 지역사회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 과제를 긴급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의 혈액 자원을 확보해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항체후보물질을 발굴 및 백신 개발을 위해 확진자 대상 면역학적 특성과 평가기술 개발 등을 연구하는 것이다.

연구 과정에서 확보되는 혈액 등 연구자원은 국내 학계 및 기업 등과 협력연구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지원할 계획으로, 총 4개 과제가 학술연구 개발용역의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고 기간은 17일부터 26일까지이며, 상세내용은 질병관리본부(https://www.cdc.go.kr)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합정보시스템(https://www.htdream.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 지역 방문객, 일반 국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예방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근 14일이내 중국을 여행한 경우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을 준수함과 동시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발현 여부를 면밀히 관찰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발현하면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 기관을 방문하거나 관할 보건소 및 지역 콜센터(☎ 지역번호 +120) 또는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1339)로 상담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또한 의료기관들은 환자의 여행력, 의심환자 접촉력 등을 문진 시 반드시 확인하고, 호흡기 질환자를 진료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며 필요시 우선 격리 후 코로나19 검체를 채취를 하는 등 선별진료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명단보기 http://www.mohw.go.kr/react/popup_200128.html

문의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043-719-906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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