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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태안·울진·고성에 해양치유산업 거점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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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완도·태안·울진·고성에 해양치유산업 거점 조성한다

완도·태안·울진·고성에 해양치유산업 거점 조성한다
-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연안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15일(수) 발표하였다.
 
  ‘해양치유’는 갯벌·염지하수·해양생물과 같은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독일·프랑스·일본 등 해외 국가들은 이미 해양치유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독일의 경우 해양치유를 포함한 치유산업 시장규모가 약 45조 원에 이르며, 약 45만 개의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해 우수한 해양치유자원*을 지닌 전남(완도), 충남(태안), 경북(울진), 경남(고성) 등 4곳의 협력 지자체와 함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를 추진해 왔다.
 
   * 해조류(완도), 천일염(태안), 염지하수(울진), 해양기후·경관(고성) 등
 
  이를 토대로 마련한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해양치유법) 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서 이번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번 계획은 ‘해양치유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연안지역 경제 활력 제고’라는 비전 아래, 2024년까지 ▲ 해양치유 체험 인원 100만 명(누적) ▲ 연안지역 고용효과 1,900명 ▲ 연간 생산유발효과 2,700억 원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 9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1) 해양치유공간 조성

①해양치유거점 조성을 통한 선도 사례 육성
②해양치유환경이 우수한 어촌을 해양치유 특화형으로 조성
③해양치유를 통한 주민 건강?복지 증진

  해양치유센터를 전남 완도, 충남 태안, 경북 울진, 경남 고성 등 4개소에 건립*하고, 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투자를 통해 병원, 바이오 기업, 리조트 등을 유치하여 해양치유산업 거점을 조성한다.
 
    * 1차 : 완도(2019∼2021) / 2차 : 3개소(2020∼2023) ⇒ 2024년까지 총 100만 명(누적) 방문을 통해 1,900여 명 고용효과 및 2,700억 원의 연간 생산유발효과 예상
 
  각 거점은 차별화된 선도 사례로 육성할 계획이다. 먼저, 완도는 전복·해조류 등 풍부한 해산물과 해양바이오 인프라를 살린 ‘스포츠 재활형’, 태안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살려 주말 가족 단위 방문객에 맞춘 ‘레저 복합형’, 울진은 온천지구 및 산림자원과 연계한 ‘중장기 체류형’, 고성은 인근 대규모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 연계형’으로 조성한다.

  또한, 해양치유 거점 외에도 우수한 해양치유 환경을 갖춘 어촌뉴딜 300사업지와 어촌체험마을을 해양치유 특화형 어촌으로 지정하여 지역 자생형 치유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연안·어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양치유를 활용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복지사업과 연계한 치유 콘텐츠도 마련한다.
 
(2) 해양치유산업 생태계 구축

①해양치유 상품 개발 및 관련 창업 지원
②국내외 관계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③홍보 등을 통한 해양치유 수요 확대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장소·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스마트 해양치유’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해수치유풀(Pool), 해양자원 가공·보관시설 등 해양치유 관련 제품의 개발과 특허·인증 등을 지원하고, 헬스케어 관련 해양바이오 기업 등 해양치유 분야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산림치유)·농촌진흥청(치유농업) 등 치유산업 관계부처, 독일·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과의 교류를 통해 협력사업도 발굴할 계획이다.
 
  해양치유 수요 확대를 위한 공공·민간보험 적용 방안을 장기적으로 모색하고, 해양치유 체험단 운영 등 홍보도 병행한다. 아울러,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건강관리·미용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중국·동남아시아 관광객 유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3) 산업 기반 조기 마련
①「해양치유법」 하위법령 마련 등 제도적 기반 구축
②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마련 및 교육기관 지정
③치유자원 자료DB 구축·검증 등을 통한 자원 관리 체계 마련
 
  「해양치유법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해양치유지구 지정 기준 및 절차,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 기준 등을 마련하고, 정책 지원조직을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시범교육기관을 운영하여 지역인력 채용 확대를 도모한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연구를 통해 치유 효능이 입증된 염지하수·머드·해조류 등 8개 해양치유자원*을 대상으로 분포 현황, 자원량, 활용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치유자원 자료DB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임상을 통해 해양치유자원의 효과와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면서 자원의 공급방안과 사후 처리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다.
 
    * 바닷물(신진대사 증진), 피트(독소 배출), 해조류(변비·당뇨·혈압 개선), 머드·소금(통증·염증 완화), 바다모래(긴장 완화), 염지하수(노폐물 제거), 해양기후·경관(심신 이완)
 
  김재철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은 “이번 활성화 계획을 통해 해양치유산업을 대표 해양 신산업으로 육성하여 바다를 찾는 국민들에게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연안·어촌 지역경제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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