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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변경무역제도 : 국경선 20㎞ 이내 지역에 관세, 부가가치세 등의 특혜 제공 ○ DMZ 접경지역에 변경무역제도 도입하면 남북 간 교류 확대에 기여 예상 ○ 남북 호시무역, 생산요소 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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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변경무역제도 : 국경선 20㎞ 이내 지역에 관세, 부가가치세 등의 특혜 제공 ○ DMZ 접경지역에 변경무역제도 도입하면 남북 간 교류 확대에 기여 예상 ○ 남북 호시무역, 생산요소 교역,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변경무역제도를 남북 DMZ 인근 접경지역에 도입하자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중국 변경무역제도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중국 변경무역제도의 특징과 사례, 한반도 적용방안을 구상했다.

중국의 변경무역제도란 국경선에서 20이내의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빈곤 탈출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특수한 제도다. 비록 국가 전체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지라도, 대외교역 확대를 위해 다양하고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내륙지역 발전전략, 일대일로 사업 등의 추진과 함께 중국 내륙지역이 대외개방을 촉진하는 거점지역으로 발전하는 추세를 나타내면서 변경무역과 일반무역이 혼재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의 변경무역은 크게 변민호시무역(边民互市贸易), 변경소액무역(边境小额贸易), 변경지역 대외경제기술협력으로 구분한다.

변민호시무역은 국경선에서 20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허가된 주민이 특정지역(일반적으로 호시무역시장)에서 상대국 인접지역 주민과 생활필수품 위주로 교역하는

변경소액무역은 변경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상대국 인접지역에 소재한 기업 혹은 무역기구와 교역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역에 대해 당초 관세 및 내국세(부가가치세, 소비세 등) 50% 감면 특혜를 제공했으나, WTO 가입 이후 관세 특혜는 폐지하는 대신 이전지출, 수출환급세 등을 활용해 지원하고 있다.

변경지역 대외경제기술협력은 변경지역 소재 기업이 인접국 기업 등과 외주공정, 노무협력 등을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교역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이러한 변경무역은 사실상 그 유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추진됐지만, 법적인 체계는 1990년대 초반에서야 구축되었다.

중국과 카자흐스탄이 접한 훠얼궈스(霍尔果斯) 지역은 양국이 공동으로 투자해 양국민은 물론 제3국 국민 및 기업 진입도 허용한 글로벌 협력지구로 개발되었으며, 중국은 이러한 협력사례를 중국과 동남아가 접한 국경선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수행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갖고 있으면서도 휴전선으로 장기간 교류가 단절된 남북 DMZ 접경지역에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변경무역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변경무역제도 도입을 위해 남북한 상호간 호시무역 추진, DMZ 인근 접경지역에 소재한 기업 상호간 생산요소 교역 추진, 남북 공동협력지구 조성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남북 상호간 호시무역은 남북 분단으로 생활권이 분리된 휴전선에서 15~20이내 접경지역 주민 상호간 생활필수품 위주 교역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DMZ 접경지역에 소재한 남북 기업 상호간 상품, 노무인력, 기술 등을 포함한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거래를 추진하는 방안 모색이 다음으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남북 공동협력지구 구축이다. 중국과 카자흐스탄이 공동으로 추진했던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해 DMZ에 제3국의 국민 및 기업의 진입도 허용된 공동 협력지구를 구축하자는 것이다.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교역에 대해 1인당 8,000위안/일까지 관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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